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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6.12 2013노6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사실오인 원심판시 제1항 부분(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 피해자는 2011. 여름 경 연습실에서 생활하였으므로 원심판시 제1의 가.

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 작은방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 침대는 어린이용 싱글침대로서 크기가 크지 않은데 추행 당시 옆에 P이 자고 있는 상태에서 P 모르게 추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1. 12.경 진해시 G연립 102호(이하 ’종전 V연립 102호‘라 한다)에서 진해시 H 소재 2층 주택(이하 ’W 2층 주택‘이라 한다)으로 이사를 갔음에도, 피해자는 원심판시 제1의 나.

항 역시 원심판시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추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이를 주장하고 입증하자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원심판시 제2항 부분(피해자 F에 대한 강간 부분)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한 사실도 없다.

강간당한 이후에도 국악공연 등에 피고인과 함께 참여하는 피해자의 행동은 강간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부양하여야 할 아이들이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 6월)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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