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07:4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지사 방면에서 오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로 전방 좌측 앞에 앞서가는 피해자 E(77세) 운전의 F CB115 오토바이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의 우측으로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후미 적재함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진탕손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 G(여, 77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