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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14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7. 19:50경 제주시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중국 국적의 D와 전화통화로 일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 E(중국, E, 21세)이 위 D 등 일행 2명과 함께 찾아와 ‘왜 우리 삼촌 욕했냐 ’라고 따지며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그곳 침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 총길이 33cm)을 들고 수회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기흉, 열상(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태관련),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관련사진, 진료소견서, 추송서-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 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폐 부위 등을 찔렀는바, 범행 내용,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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