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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20 2018가합176
투자손실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 사실 피고와 C는 2016년경 충주시 D 외 3필지 지상에 다세대 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던 중 초기 자본금이 부족하여 원고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원고는 5억 원을 투자하는 대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이 사건 공사를 통해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 C는 2016. 9. 9.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의 동업 건축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제3조(동업 계약 조건) - 피고와 C는 공사 현장에서 공사진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관리한다.

특히 피고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공사 전반에 기술적인 문제를 감독하고 C는 공사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에 관하여 피고를 보좌하되, 공사 전반의 회계를 담당한다.

- 원고는 토지대금 등 5억 원을 투자한다.

- 다만 공사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필요 경비 등은 피고와 C가 부담한다.

제5조(경비 사용) 피고와 C는 공사 현지에 숙소를 마련하고 기거하면서 공사 진행 상황을 관리ㆍ감독하고 숙식비 등 추가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피고와 C가 공동으로 부담하되, 공사 후 결산 시 원ㆍ피고와 C의 필요 경비에 포함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C는 투명하게 회계처리한다.

제6조(공사비 정산) 공사완료 후 분양진행 상황에 따라 원ㆍ피고, C가 부담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정산하고 수익금은 피고, C 각 25%, 원고 50% 분배를 원칙으로 하되 분배 과정에서 조정을 요할시 반드시 피고와 C가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만약 정산 시 적자로 원고가 투자한 원금 손실 발생시 손실금에 대한 변제는 원고와 C가 각각 50%씩 분담하여 손실보전한다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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