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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4 2015구합22361
예정환지 인가 취소 및 개발 구역(지구)변경 및 환지예정지 지정 및 환지계획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조합은 경남 거창군 C 일원에 대하여 환지방식(면적식)의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조합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편입된 환지대상 토지인 경남 거창군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 조합의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3) 피고 거창군수는 2015. 6. 25.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행정청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경과 1) 피고 거창군수는 2013. 10. 2. 경상남도에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다.

2) 경상남도지사는 2014. 1. 9. 경상남도 고시 E로 F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하였다. 3) 피고 조합은 2013. 12. 30. 제1차 총회에서 ‘① 조합정관 및 세칙 승인의 건, ② 임원 선출의 건, ③ 대의원 선출의 건, ④ 개발계획 의결의 건’ 등을 각 의결하였다.

4) 피고 조합은 2014. 1. 9. 피고 거창군수에게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 거창군수는 2014. 1. 17. 피고 조합 설립을 인가하였으며, 경상남도지사는 2014. 2. 25. 경상남도 고시 G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피고 조합을 지정ㆍ고시하였다. 5) 경상남도지사는 2014. 7. 2. F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2014. 7. 10. 경상남도 고시 H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조합의 환지예정지 지정 등 1) 피고 조합은 2015. 6. 5. 제2차 총회에서 ‘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② 환지계획의 작성, ③ 환지계획인가 신청, ④ 환지예정지 지정’을 각 의결하였다. 2) 피고 조합은 2015. 6. 11. 피고 거창군수에게 환지계획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 거창군수는 2015. 6. 25.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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