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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1.18 2010누4278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및조합설립변경인가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 광명시장이 한 2006. 6....

이유

1. 처분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 조합은 광명시 광명6동 354-24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0. 3. 29. 피고 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16.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선정당사자들, 선정자들 및 제2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피고 조합은 2002년 2월 조합설립인가 내용을 바탕으로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이라고 한다)과 도급제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04. 11. 23.자 조합설립 변경인가처분 피고 조합은 2004. 10. 10. 제3차 임시총회(이하 ‘제3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조합정관 변경의 건(제1호 안건), 재건축사업시행방식을 기존 도급제 방식에서 지분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사업방식변경의 건(제4호 안건) 등에 관하여 의결을 하였다.

피고 시장은 2004. 11. 23. 피고 조합에 정관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한 조합설립 변경을 인가하였다

(이하 ‘조합설립 변경인가처분’이라고 한다). 다.

2006. 10. 19.자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 피고 조합은 2006. 9. 17. 제5차 임시총회(이하 ‘제5차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시공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건(제4호 안건), 확정지분제 방식을 기초로 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건(제5호 안건) 등에 관하여 의결하였다.

피고 시장은 2006. 10. 19. 피고 조합에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제1 인가처분’이라고 하고, 제1 인가처분에 따라 인가된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제1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 라.

2007. 12. 26.자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처분 피고 조합은 2007. 9. 16. 제6차 임시총회(이하 ‘제6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증액된 이주비 부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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