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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두832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2.10.15.(164),2349]
판시사항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 소정의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의 의미 및 1995. 1. 7.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른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한 평가 방법

[2] 무허가건물에 이르는 통로, 야적장, 주차장 등은 그 무허가건물의 부지라고 볼 수 없고, 불법형질변경된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때로 보는 택지개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1995. 1. 7. 개정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 의 시행 이후에 있은 경우, 그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으로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소정의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라 함은 당해 무허가건물 등의 용도·규모 등 제반 여건과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감안하여 무허가건물 등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와 무허가건물 등의 용도에 따라 불가분적으로 사용되는 범위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한편,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 의 시행 이후에는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른 평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그 형질변경시기가 위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 의 시행 전후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가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다만,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 부칙 제4항에 의하여 그 시행 당시 이미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 등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 에 따라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즉, 형질변경 이후의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무허가건물에 이르는 통로, 야적장, 마당, 비닐하우스·천막 부지, 컨테이너·자재적치장소, 주차장 등은 무허가건물의 부지가 아니라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이고, 위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때로 보는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1995. 1. 7. 개정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 의 시행 이후에 있은 경우, 그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인 전 또는 임야로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서초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9. 20. 선고 2000누126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구 공특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6항 소정의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라 함은 당해 무허가건물 등의 용도·규모 등 제반 여건과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감안하여 무허가건물 등의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와 무허가건물 등의 용도에 따라 불가분적으로 사용되는 범위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한편,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 의 시행 이후에는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른 평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그 형질변경시기가 위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 의 시행 전후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가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다만, 개정된 공특법시행규칙 부칙 제4항에 의하여 그 시행 당시 이미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 등에 한하여 공특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 에 따라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즉, 형질변경 이후의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7121 판결 참조).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1989. 1. 24. 이전에 건립되고 수용재결 당시까지 존재하였던 무허가건물의 바닥면적 1,367.8㎡에 대하여는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 소정의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로 평가하고, 통로, 야적장, 마당, 비닐하우스ㆍ천막 부지, 컨테이너ㆍ자재적치장소, 주차장 등에 대하여는 그 무허가건물의 용도에 따라 불가분적으로 사용되어 온 그 무허가건물의 부지라고 볼 수 없고,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라고 보아야 하며, 한편 이 사건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때로 보는 택지개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개정된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 의 시행 이후인 1997. 3. 26.에 있었으므로 그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인 전 또는 임야로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한편, 무허가건물의 부지의 면적은 건축법상의 건폐율의 규정이나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보상평가지침 제18조 제3항의 규정 등을 근거로 건물의 면적의 2배 내지 5배로 보아야 한다거나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 그 현실적 이용상황인 대지나 잡종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본즉,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인정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으며, 그 사실관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과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건축법상의 건폐율, 무허가건물의 부지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법칙 및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 의 무허가건물의 부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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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920.선고 2000누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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