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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두1123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2.11.1.(165),2438]
판시사항

[1]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용상황을 조사한 토지조서를 보상계획과 함께 공고하고 대상물건의 소유자등에게 개별통지한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토지조서에 표시된 대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건축물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건축된 것이라거나 그 건축물의 부지가 적법하게 형질변경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3] 1995. 1. 7. 개정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른 불법형질변경 토지 등에 대한 평가 방법

판결요지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2 , 제5조의3 , 제5조의4 , 토지수용법 제23조 , 제24조 ,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을 종합하면, 협의취득의 전제로서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상황을 조사한 토지조서를 보상계획과 함께 공고하고 대상물건의 소유자등에게 개별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토지조서에 표시된 대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은 관할관청이 개발제한구역 안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위 대장의 작성목적, 작성형식,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거기에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건축물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건축된 것이라거나 그 건축물의 부지가 적법하게 형질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3] 1995. 1. 7.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 이 시행된 이후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른 평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그 형질변경시기가 위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 의 시행 전후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가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다만 위 같은법시행규칙 부칙 제4항에 의하여 그 시행 당시 이미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 토지 등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 에 따라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즉, 형질변경 이후의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창홍)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공 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5조의2 , 제5조의3 , 제5조의4 , 토지수용법 제23조 , 제24조 ,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을 종합하면, 협의취득의 전제로서 사업시행자가 공특법시행규칙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상황을 조사한 토지조서를 보상계획과 함께 공고하고 대상물건의 소유자등에게 개별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토지조서에 표시된 대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안양시가 공특법시행규칙에 의하여 그 판시 제1토지의 이용상황을 조사하여 토지조서를 작성하고 원고들에게 제1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이 임야 26,208㎡, 전 2,551㎡, 대지 970㎡, 잡종지 484㎡라고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토지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위 토지조서에 기재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거나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특법시행규칙상의 토지조서나 보상계획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은 관할관청이 개발제한구역 안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위 대장의 작성목적, 작성형식,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거기에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건축물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건축된 것이라거나 그 건축물의 부지가 적법하게 형질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1995. 1. 7.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 이 시행된 이후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른 평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그 형질변경시기가 위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 의 시행 전후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가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다만 위 공특법시행규칙 부칙 제4항에 의하여 그 시행 당시 이미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 토지 등에 한하여 공특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 에 따라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즉, 형질변경 이후의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712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무허가건물의 부지부분을 포함한 제1토지가 공 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6호 의 시행 이후인 1997. 5.경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토지 중 무허가건물의 부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1989. 1. 24. 이전에 불법형질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제1토지가 위 시행규칙 제6조 제6항 시행 이후에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이상 그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인 임야로 상정하여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니,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특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 공특법시행령 제2조의10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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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11.21.선고 2000누16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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