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평택시 A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상의 건물은 무허가건물이므로 그 부지 및 부속 토지는 모두 지목인 ‘전’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설령 위 건물이 1989. 1. 24. 이전에 건축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2002. 9. 3. 선고 2000두8325 판결의 취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 소정의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의 의미 및 1995. 1. 7.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른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한 평가 방법이 문제된 사안에서 “무허가건물에 이르는 통로, 야적장, 마당, 비닐하우스천막 부지, 컨테이너자재적치장소, 주차장 등은 무허가건물의 부지가 아니라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이고, 위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때로 보는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1995. 1. 7. 개정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의 시행 이후에 있은 경우, 그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인 전 또는 임야로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고 판시한 판례이다. 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중 건물의 바닥면적만 ‘대지’로 평가되어야 하고, 마당으로 이용되고 있는 약 99.5㎡는 ‘전’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