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년경 피해자 C(여, 61세)의 형부인 D에게 자신의 개인택시를 정상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D과 피해자의 남편인 E가 위 택시를 불법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2009년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보험대리점 사무실에 수시로 찾아가 택시를 돌려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경찰서와 관할관청에 반복적으로 위 ‘G’가 무허가 자동차 매매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1.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7. 13. 12:42경 성동경찰서 H파출소에 피해자가 불법 간판을 걸어 놓고 장사를 한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후 경찰관과 함께 위 ‘G’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를 가리키며 ‘사기를 쳤으니 잡아가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씹할 년, 차를 돌려 달라, 이 쌍년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퍼붓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보험 고객에 대한 전화응대와 계약 관련 각종 서류 처리 등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보험대리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0. 5. 11:47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112 신고를 한 후 경찰관과 함께 다시 위 'G'사무실을 찾아가,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I(남, 41세)에게 "사기꾼, 이 새끼" 등 욕설을 퍼부으며 탁자 위의 신문과 책 등을 밀치고 팽개치며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보험대리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민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