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쌀 등 무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08. 1. 25.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동세무서에서, 사실은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2,000,000원 세금계산서 3매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25.경 위 세무서에서, 사실은 E,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에게 공급가액 77,700,000원 세금계산서 6매 상당, F에게 공급가액 38,400,000원 세금계산서 2매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전말서
1. 수사보고(계좌내역 자료)
1.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4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
1.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죄 : 100만 원
나. 판시 제2 죄 : 300만 원
다. 합계 : 4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