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 30.경부터 2009. 11. 2.경까지 의왕시 V에서 ‘W’이라는 상호의 통신기기판매업체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 31.경 위 장소에서, 위 W에서 X에 ‘12,194,81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09. 1. 31.’, 공급자 ‘W’, 공급받는자 ‘X’, 공급가액 ‘12,194,81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일련번호 7에서 12 기재(나머지는 공소취소)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9,356,18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30.경 위 장소에서, 위 W에서 주식회사 Y으로부터 ‘70,17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08. 10. 30.’, 공급자 ‘(주) Y’, 공급받는 자 ‘W’, 공급가액 ‘70,173,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일련번호 1, 2, 3 기재(나머지는 공소취소)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0,753,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 제4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