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8. 21. 19:57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점 앞 삼거리교차로에서, 편도4차로 중 3차로 우회전전용차로를 따라 중림삼거리 방면에서 만리고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4차로에서 정차하다가 진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9. 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1,380,87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주ㆍ정차가 금지된 장소에서 정차하다가 우회전전용차로인 4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급하게 우회전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차량은 우회전전용차로인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우회전을 한 점, ② 반면 피고 차량이 우회전전용차로인 4차로에서 노면지시를 무시하고 직진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과 경위, 도로 상황, 각 차량의 충돌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