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1496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조합은 서울 마포구 C 일대를 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8. 7. 18.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나. 이어 원고 조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9. 11. 25. 사업시행계획 인가결정을, 2013. 5. 22. 관리처분계획 인가결정을 각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결정이 2013. 5. 30.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라.
이에 원고 조합은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결정의 고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가 위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원고 조합이 이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