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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1246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 성북구 C 일대 80,145㎡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는 2008. 7. 30.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2009. 7. 21. 사업시행인가를, 2015. 2. 2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으며, 2015. 2. 26.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위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6.자 수용재결에 따라 2015. 8. 1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4,028,000원을 공탁하고, 위 위원회의 2015. 7. 24.자 수용재결에 따라 2015. 9. 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19,092,75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손실보상까지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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