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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5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칼 1자루 의정부지방검찰청 2014년 압제302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 F(여, 24세)을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처음 알게 된 후 자신을 ‘G 사장’이라고 속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2013. 2.~3.경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재 간암말기로 얼마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제발 만나달라고 애원하여 피해자와 다시 만나게 되었고, 2013. 5. 중순경부터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부터 말경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남자 이야기를 꺼내며 피해자 F(여, 24세)을 폭행한 다음 날 23:00경부터 그 다음 날 05:30경까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내가 씨발 모를 것 같냐, 눈감아 주니 내가 호구로 보이냐, 이런 씨발 걸레 같은 년, 과거를 알아서 이제는 같이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쳐다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다시 이불을 덮어씌우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삼성 갤럭시S2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려 부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하얀색 손잡이)로 유심칩을 잘라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손괴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걸레 같은 년, 내가 너 때문에 쓴 돈이 얼만 줄 아냐, 그동안 먹여주고 하면서 함께 사용한 돈이 있으니 2억 원의 차용증을 써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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