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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27 2011고단855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차량이 오면 손짓을 하면서 망을 보고.

B은 골목길에 있다가 차량이 진행하는 곳으로 나가면서 차량 후사경에 팔을 부딪치는 사고를 유발하여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자동차보험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9. 11:03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골목길에서 C이 운전하는 D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보고 그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위 자동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B에게 알려주고, B은 골목길로 나와 위 자동차의 후사경에 팔을 갖다 대어 사고를 야기한 다음, C으로 하여금 피해자 엘아지(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위 사고를 우연한 사고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601,1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모두 7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1. 각 보험자료

1. 보험사기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과 공모 하에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7회에 걸쳐 반복하였고, 피해액이 합계 2,698,49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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