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13 2017고단26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04:10 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식당 출입문이 쇠줄로 묶여 시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세게 잡아당겨 열린 틈으로 몸을 집어넣어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현금 9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