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79,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1. 12. 24.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매매행위 피고인은 2012. 1. 31. 19:30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3:00경 위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2그램이 나누어 담겨져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수수행위 피고인은 2012. 1. 31. 23:00경 위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 C에게 기름 값으로 필로폰을 좀 달라고 말하였고, C은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천원짜리 지폐에 싼 다음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4고단12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 또는 교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3. 20. 15: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오피러스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01: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