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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4 2015고단829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자인 국민은행 D 지점에 근무하며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원으로 서 외국환 보관, 교환 업무 등을 맡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9. 4. 16:35 경부터 18:13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국민은행 D 지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외국환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수제 금고와 금고 실에 있던 미화 132,281 달러( 원화 163,247,928원), 엔화 2,758,000 엔( 원화 36,514,816원), 유로화 40,030유로( 원화 70,895,531원), 호주 달러 25,000 달러( 원화 26,382,000원), 위 엔화 60,000위엔( 원화 10,841,400원) 등 도합 한화 합계 307,881,729원 상당의 외국환을 임의로 가지고 나가 그 무렵 서울, 영국 등지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한화 307,881,729원 상당의 외국환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인사기록카드, 가지급 금 승인 신청서, 입출금 공용 전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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