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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21267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해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대표이사 C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어서 반환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소비대차나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금원이 대여금이라 단정할 수 없고,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한편, 금원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 또는 동거 중인 사이라고 하여 금원의 수수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원인이 대여인지 또는 증여인지는 금원을 주고받은 경위, 금원의 출처, 액수, 금원의 용도, 반환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서로 간에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금원을 교부할 당시 그 금원이 상대방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를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 대표이사 C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7. 5. 19. D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7,000만 원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피고 회사 명의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8. 3.경부터 지속적으로 C에게 변제를 독촉하였고, C은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도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송금한 9,000만 원이 실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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