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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구합21856
영업권손실보상금증액 및 거주이전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 2005. 7. 25.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08. 5. 21.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수용대상 - 부산 동래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다. 피고가 평가한 손실보상금 내역 - 영업손실보상금 : 17,700,150원 - 시설이전비 : 23,916,66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에 대한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같은 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등). 따라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위와 같은 재결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영업권 보상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재결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주거이전비 청구에 대한 판단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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