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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21 2016누23417
영업권손실보상금증액 및 거주이전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처분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 2005. 7. 25.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08. 5. 21.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수용대상 - 부산 동래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영위 중인 원고의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 부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영업손실보상금 : 17,741,330원 - 시설이전비 : 25,465,000원 - 수용개시일 2017. 5. 4. 피고의 공탁 피고는 2017. 4. 11.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위 손실보상금 43,206,33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 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영업권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41,616,810원(= 손실보상금 17,700,150원 시설이전비 23,916,66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원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손실보상금은 43,047,950원(= 손실보상금 17,700,150원 시설이전비 25,347,800원)이므로 피고는 그 차액 1,431,1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부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으로 구하는 손실보상금을 초과한 43,206,330원(= 손실보상금 17,741,330원 시설이전비 25,465,000원)으로 손실보상금으로 재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위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주거이전비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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