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23 2019가단162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926,33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7. 31.부터 2019. 6.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9. 7. 2. 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