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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가합43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792,359원 및 이에 대한 2012. 9. 22.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연 15%로 감축하였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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