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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2. 3.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2016. 7. 8.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누범기간 내에 있음에도 또 다시 아래와 같은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15. 11:00 경 전 북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곳 안방에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2. 15. 13:30 경 전 북 김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곳 거실에 침입한 후,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서 현금 12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마을 물색장면 사진, G 진입장면, G 물색장면, H 진입장면, H 물색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수용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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