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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10회 공소장의 ‘13 회’ 는 ‘10 회’ 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1. 12:20 경 전 북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사찰에서 피해자 E이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사찰 대웅전의 열려 진 문을 통하여 대웅전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법당 안을 물색하였으나 불 전함이나 그 외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10. 1. 13:05 경 전 북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사찰에서 피해 자인 H이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주방문을 통해 사찰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돼지 저금통 1개와 불당의 불전함 안의 시주 봉투 8개에 들어 있는 합계 약 4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초순 13:00 경 전 북 완주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의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문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9. 11:00 경 전 북 전주시 완산구 K, 2 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의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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