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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8 2018고합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2004. 6. 4. 같은 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2년, 2006. 3.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8.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 2016.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1. 18.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15:40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장롱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브래지어 10개, 팬티 10개와 현금 150,000원, 신한 카드 2 장, 하나카드 1 장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장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2018. 1. 1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살피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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