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610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13. 22: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2014. 5.경까지 교제를 하였던 피해자 D(여, 65세)가 주거지 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장소에 이르러, 거주지에 들어가 대문과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풀고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소주 6병을 절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7. 16:00경 가.

항 기재의 E식당 내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다른 테이블의 남자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손님을 내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7. 22:40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식당영업을 마치고 문을 닫은 사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문의 유리창(90cm × 150cm)을 돌로 내려쳐 95,000원 상당의 비용이 들도록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자전거에 실려 있던 소주 6병이 깨지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는 것이고, 다만 피고인의 평소 행동으로 보아 위 자전거에 실려 있던 소주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냉장고에서 꺼내 간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고인의 자전거에 실려 있다가 깨진 소주가 피해자의 냉장고에서 꺼낸 소주라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구입하거나 취득한 소주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이상, 피해자의 추측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