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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7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19. 00:35 경 부산 연제구 C 앞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의 테이블로 다가가 다른 손님들의 술을 마음대로 마시고, 손님들에게 “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1. 19. 02:15 경 부산 연제구 토 곡로 26에 있는 부산 연제 경찰서 주차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형 사과 사무실로 연행되던 중, 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32 세) 가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들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그만 뒤져 라 씹할 놈아! ”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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