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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6 2013고단25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0. 4. 19.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C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명의 유성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D) 및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E에게 이를 건네주어 F 등에게 양도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 31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이를 F 등에게 양도하였다.

2. 도박개장방조 인터넷 도박사이트(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 사이트(H)의 총책임자 F, 충ㆍ환전 업무 및 배당팀장 I, 충ㆍ환전 운영책 J, 경기 배당책 K, 자금관리책 L, 서버관리책 M은 공모하여 2010. 6. 10.경부터 2011. 3. 17.경까지 중국 베이징시 왕진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를 개설한 후 E로부터 건네받은 제1항 기재 계좌 31개를 충전계좌로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은 다음 국내외 축구농구배구 등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걸고 베팅하게 하고, 승패를 적중한 자에게는 그들이 베팅한 도금에 일정 배율을 곱하여 환급하고, 그렇지 않은 자가 베팅한 도금은 F 등이 취하는 방법으로 총 2,192,430,000원 상당의 도금 규모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E로부터 ‘피고인이 건네준 통장이 도박개장에 이용되고 있는데, 통장 양도자인 NOP이 양도한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임의로 출금하거나 하려고 하니 이를 돌려받아서 건네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직접 NOP으로부터 총 4,200만 원 상당의 도금을 돌려받아 E에게 건네줌으로써 그 시점부터 피고인이 양수하여 E에게 건네준 제1항 기재 통장 등이 도박개장을 함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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