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1호, 34, 3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C, D, E와「인터넷을 이용하여 스포츠 승패의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 구입 및 사이트 운영 총괄 등의 역할을, C은 손님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을 대포통장 매입, 수익금 인출 및 사이버머니 충ㆍ환전 등의 역할을, D은 대포통장 매입, 수익금 인출, 사이버 머니 충ㆍ환전, 도메인 및 인터넷 회선 관리 등의 역할을, E는 사이버머니 충ㆍ환전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설 사이트 판매자 성명불상(일명 “F”)로부터 일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G를 구매한 후 그 무렵 서귀포시 H아파트 104동 402호실에 사무실을 차려 위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축한 후, C, D, E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2013. 12. 16.경부터 2014. 10. 6.경까지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합계 1,493,795,964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 받아 이들에게 축구ㆍ농구ㆍ야구 등 국내ㆍ외 운동 경기의 승ㆍ패ㆍ무, 점수 차이를 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예측하여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 받은 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 받은 도금을 수취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합계 327,142,250원 상당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