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00,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실시계획의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2017. 1.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인 ‘B공사’의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다
(관악구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원고 소유의 서울 관악구 D 대 184.8㎡(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1. 24.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1,584,752,400원(=184.8㎡ × 8,575,500원/㎡)으로, 수용의 개시일을 2018. 1. 12.로 각 결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9. 20.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618,515,360원(=184.8㎡ × 8,758,2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의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
가.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인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은 서울 관악구 G 대 151.7㎡(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 한다)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품등비교를 한 후, 서울 관악구 H 대 152.4㎡의 2017. 7. 7.자 거래사례(이하 ‘이 사건 거래사례’라 한다)를 참작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비교표준지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