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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고정5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00:18경 위 차량으로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에 있는 파라다이스호텔 주차장에서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에 있는 제일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8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05%를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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