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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0 2014고정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6. 25. 20:18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동 1393 소생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상인동에 있는 상인남네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술을 마신 장소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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