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1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정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구포동 소재 유림아파트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