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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2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7. 4. 7.부터 2017. 6. 20.까지 전주시 덕진구 E에서 ‘F’ 라는 게임 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영업부장으로서 손님과 종업원에 대한 관리를 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있다가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4. 7.부터 2017. 6. 20.까지 피고인 A는 위 ‘F ’에 ‘ 불사조 포커’ 40대, ‘ 유니 월드 포커’ 40대 합계 80대의 게임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일명 ‘ 똑딱이 ’를 설치하여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게 하는 등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A 또는 B는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 C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피고인 C이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를 10%를 제외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2017. 6. 20. 위 A로부터 위 F를 임차하여 이를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21. 경부터 2017. 11. 7.까지 불사조 포커 25대, 유니 월드 포커 25대, 뉴 카니발 30대, S 신 밧드 30대 합계 110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일명 ‘ 똑딱이 ’를 설치하여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게 하는 등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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