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 301호에서 E PC 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2014. 11. 14. 경부터 2015. 4. 14. 경까지 위 PC 방에 PC, 모니터 각 10대를 설치하고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고 게임으로 획득한 포인트( 일명 알 )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바둑이 ㆍ 포커 ㆍ 맞고 등 비키니게임 (http: //prs1 .kr) 이라는 게임 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배팅할 때마다 배팅금액의 약 11.5%를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1)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 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 당 직접 게임 알 10,000개로 환전해 주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환전방법을 안내해 주고 환전 수수료를 취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 게임 머니는 하루 3회 무료 충전 가능하고 유료상품 결제 시 알 머니를 추가 지급하며 게임 머니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기능은 없다’ 라는 내용으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비키니 맞고ㆍ포커ㆍ바둑이의 내용과 다르게 현금으로 게임 머니를 직접 구입하거나 환전할 수 있는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14. 경 위 PC 방에서 ‘ 게임 머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