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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11동 11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에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C아파트 111동 1101호’, 보증금 ‘삼억칠천만원(₩370,000,000)’, 임대인 ‘주소 :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218-1405, 성명 : E’, 임차인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C아파트 111-2302, 성명 : A’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2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31-90 르메이에르빌딩 2차 407호에 있는 피해자 봉성새마을금고의 서울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봉성새마을금고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C아파트 111동 1101호의 임대인 E에 대한 전세보증금 3억 7,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1억 6,5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전세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E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전세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6.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61,234,6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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