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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1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8. 18:06경 혈중알코올농도 0.3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남일면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앞을 출발하여 약 500m 떨어진 충북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 연일주유소 앞 삼거리를 도로교통공단 방면에서 신송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도로의 폭이 넓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며 비보호 좌회전의 신호체계로 통제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유무 및 그 속도를 주의 깊게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를 따라 지북사거리 방면에서 도로교통공단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E 소렌토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소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소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40세), G(남, 38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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