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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34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16.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용아로에 있는 송원철강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장덕동 쪽에서 진곡산단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신호위반으로 직진한 과실로 좌측편 도로에서 제 신호에 따리 직진중인 피해자 C(남, 44세)가 운전하는 D 차량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양 어깨 관절의 염좌, 좌 무릎 부분의 염좌,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8늑골 골절, 요추의 염좌, 경추의 염좌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F(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G(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타박상, 요추의 염좌, 경추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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