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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고단350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 자율 34.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5. 7. 양주시 덕정동 덕정 사거리 인근에서 D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100일 동안 1일 12만 원씩 상환 받기로 하여 연 136.2% 의 이자율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는 연 136.2% 의 이자율로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 F에 대한 각 차용증,

1. D, E에 대한 각 농협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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