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1717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18:50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광주교도소에 입소하면서 착용하고 있던 청바지에 담배 2개비를 가지고 들어와 입출소 대기실의 의자 뒤쪽 틈새에 위 담배를 숨겨두었다가 수용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수용복 상의 주머니에 담배 2개비를 넣어둠으로써 교정시설에 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목격자 진술조서
1. 담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이 사건 범행당시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힘든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수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교정시설에서 담배, 주류 등의 반입을 금지해야 할 필요성,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