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16 2015고정306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철도안전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노역장 유치되어 2013. 12. 25. 서울구치소에 입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15:40경 의왕시 의왕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입소하면서 자신 소유의 담배(디스플러스 11개비)와 라이터를 허리춤에 숨겨 제7수용동 B로 반입하고 2013. 12. 26. 01:20경 거실 내에서 흡연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배를 교정 시설에 반입, 소지,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물품 채증사진 편철보고)(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