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5. 서울남부구치소에 입소한 미결수용자이고, B은 2012. 5. 8. 서울남부구치소에 입소한 미결수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7. 12. 18:00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 소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9층 화장실 용변칸에서 말보로 담배 1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담배 3개비를 꺼내어 휴지로 말아 피고인의 속옷에 넣어 은닉하고 있다가 같은 날 22:36경 위 구치소에 입소하면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시설에 담배를 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B은 2012. 7. 12. 23:00경 위 구치소 제10동상 14호실에서 B이 운동화 포장지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반입한 담배 3개비 중 1개비의 담배가루를 꺼내어 위 포장지에 말아 담배 3개비를 만든 다음, 면도기용 건전지 두 개의 극을 달리한 후 고무줄로 묶고 면도기 밑 건전지를 고정하는 철판에 두 개의 건전지의 극을 대고 볼펜 스프링을 구부려 옴(Ω)자 형태를 만들어 위 건전지의 각 극에 대는 방법으로 위 스프링을 발열시켜 담배에 불을 붙여 각각 담배 1개비를 흡연하였다.
피고인
및 B은 계속하여 2012. 7. 13.경 위 14호실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배를 만들어 각각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교정시설에서 담배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3. 저녁 무렵 위 14호실 화장실에서, 2012. 7. 14. 점심 무렵 위 14호실 화장실에서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배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시설에서 담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 3항 각 기재의 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