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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23 2016고정4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0. 12. 23:4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4 세, 여) 가 도난 당한 하나 체크카드, 하나 신용카드, 신한 신용카드, NH 농협 체크카드, 직장 법인 카드 총 5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3. 00:44 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 연습장에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NH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5만 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료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점유 이탈물 횡령 등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60조 제 1 항,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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