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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4 2016노470
선원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D, E은 월 급여를 받고 최소한 2014. 11. 경까지 계속 C에 승선한다는 내용으로 C 선장인 피고 인과 사이에 선원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2014. 11. 3. C가 매도되었다면서 일방적으로 위 선원 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F를 통하여 D를 소개 받아 D 및 D가 소개하는 E과 C의 선원 근로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는바, 위 F가 바다에서 약 10 일간 조업하고 입항 후 육지에서 약 5 일간 휴식하는 단위의 ‘ 한 사리 ’마다 승선할 지를 정하는 형태의 ‘ 사리 동사 일당제’ 로 D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D에게 3번에 걸쳐 각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E에게 2번에 걸쳐 250만 원,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던 점, 고용기간의 종기에 관하여 D의 진술이 계속하여 번복되는 점, D는 조업을 마치고 입항한 후 다음 출항 예정일인 2014. 11. 3. 13:00 경 목포시 북 항에서 다시 승선할 것을 피고인에게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4. 11. 3. 10:47 경까지 도 주거 지인 군산시에 있었으므로, 당일 13:00 경까지 위 목포시 북 항에 도착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 근로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설 시한 위와 같은 판단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D를 사리 동사 일당제로 소개하였다는 F의 진술이나 D, E이 피고인으로부터 C가 출항할 무렵에 피고인으로부터 250만 원 등의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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