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에 관하여 원산지 표시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0. 경부터 2017. 2. 6. 경까지 C의 인터넷 쇼핑몰인 D을 통해 원산지의 표시대상 원료인 수입산 현미 식초가 포함된 “E" 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10. 경부터 2017. 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0 기 재와 같이, 2016. 2. 3. 경부터 2017. 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1 기 재와 같이 원산지의 표시대상 원료인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통신판매 표기사항 사본, 통신판매 판매 내역 사본, 소 셜 커 머스 쿠 팡 광고 사본, 원산지 위반현장 촬영사진, 홈페이지 통신판매 내역, 홈페이지 통신판매 현황 사본, 영업신고 필 증 사본, 통신 판매업신고 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