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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0 2015고정48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원산지 표시 대상인 식용유를 판매하면서 이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30. 안양시 동안구 소재 오뚜기 본사에서 수입산 식용유, 참기름, 카롤라유, 올리브유, 스페인산 포도씨유와 인천 서구 봉수대로 소재 사조해표 본사에서 수입산 식용유, 스페인산 포도씨유를 1,450,000원에 구입하여 2014. 12. 30.부터 2015. 2. 3.까지 인터넷 통신판매 오픈마켓인 11번가에 식용유, 참기름, 카롤라유, 포도씨유, 올리브유를 1,598,240원에 원산지를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로 표시하고 제품 상세정보란에는 수입산, 스페인산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시하여 판매하였고 식용유, 참기름, 카롤라유, 포도씨유, 올리브유 410kg 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상품별 매입 매출 현황

1. 적발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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