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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노19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인과 검사 모두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근로 자가 8명이고, 피해금액 합계가 약 3,5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임금 등 미지급이 경기 불황 및 회사 내에서 발생한 화재에 기인한 점, 피고인도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다액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개월 이상 미결 구금 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월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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